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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미끼' 3000만원어치 꽃게·홍어 받은 인천시 공무원

뉴스1

입력 2021.04.12 10:05

수정 2021.04.12 10:37

해양경찰청 2018.11.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해양경찰청 2018.11.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어민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공무원 A씨(5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직원, 어민 등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옹진군 섬 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수한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준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근무평가를 높게 준 직원이 승진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승진한 직원에게 대납하게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시 및 옹진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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