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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속도로 스토킹男' 경범죄 처벌 검토…"불안감 조성"(종합)

뉴스1

입력 2021.04.12 14:18

수정 2021.04.12 15:10

© News1 황희규 기자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경찰이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50㎞ 가량 여성 운전자 차량을 쫓아온 30대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뉴스1 보도 <'50㎞ 차량 스토킹' 공포에 떨었지만…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가 나간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 운전자에 대해 '적용할 법조항이 없다'며 처벌이 어렵다고 했지만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경범죄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세세한 수사 과정을 밝힐 수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전달한 것이 의도치 않게 보도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불안감조성 혐의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 역시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세밀히 하다보니 수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을 총동원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스토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상휴게소부터 약 50㎞ 거리인 광주까지 여성 운전자 B씨를 스토킹했다.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는 경적을 울리는 것은 물론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며 B씨를 쫓아왔다.

해당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현행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4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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