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발언기회를 줬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 조민씨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한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최 전 총장의 인터뷰 기사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과 관해 피고인에게서 보고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 지급 결재문서를 남긴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동양대 PC에서 정상 종료 직전, 외부 USB 접속 기록이 확인돼 증거가 오염됐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검찰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표창장 파일이 있던 동양대 PC 2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내 이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진행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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