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할 당시 살려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수용자 4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훈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에게 "살려주세요" 등 내용이 적힌 종이를 구치소 시설 일부를 훼손한 뒤 창문 밖으로 내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측에서 이 사안이 징벌위원회에 회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훈계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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