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 이달 중 사건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고양이를 화살로 쏴죽이는 모습을 공유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동물판 N번방' 참여자 80여명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고어전문방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오픈대화방 참여자 8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을 소환해 고어방에서 나눈 대화와 공유한 영상 및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중 엽총과 화살로 동물을 사냥하고 그 영상 및 사진을 올린 이모씨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로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어방 참여자 전원에 대해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경찰은 다른 참여자들도 전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동물학대 영상을 단순히 공유하고 시청했을 때 처벌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어방 참여자들이 동물포획법부터 살아있는 동물을 자르는 법 등을 공유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실제 해당 방에는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린 참여자가 있었고 구성원들은 "참새 쪼만해서 해부할 맛 나겠나"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일만한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고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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