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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김포시 영농바우처 1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3 12:43

수정 2021.04.13 12:43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분야(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4월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14일부터 30일까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14일부터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100만원)를 수령할 수 있고,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5월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농정과 농정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해당 농업인은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중기보)’,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5배 부과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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