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6·17대책에 따른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최근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압구정 6개 구역 중 4구역과 5구역은 지난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구역과 비슷한 시기 신청한 3구역도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은 '평당 1억' 시대가 본격화 됐다. 앞서 압구정동 현대7차 245.2㎡ 11층은 80억원에 신고가로 매매거래됐다.
정부의 지난 6·17 대책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수하면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