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14일 리브엠 재지정 여부 결정
전날 노조 재지정 취소 기자회견
전날 노조 재지정 취소 기자회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사업의 재지정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리브엠 사업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민은행 노사가 여전히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은행 사측은 리브엠 재지정이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 본연의 업무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만큼, 리브엠 사업을 계속 키워 다가오는 '빅블러(Big Blur) 시대'(영역 간 경계가 모호한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은 단순 사업이 아니라 은행의 미래 전략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은행업 환경이 급변하는 때에 리브엠의 연장 여부에 따라 은행권의 사업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리브엠을 통해 은행원에 '폰팔이'를 강요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도 노조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면서 "처음 사업을 승인할 때는 혁신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연장을 심사하면서는 승인 조건의 위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부가조건으로 '과당경쟁 금지'를 달았는데, 은행이 이를 어겨 은행업과 무관한 일에 은행원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