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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부대 침입해 월북 시도‘ 탈북민에 실형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4 08:38

수정 2021.04.14 08:38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985년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A씨는 지난 2016년 국군 포로의 손녀인 B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8년 부인과 함께 탈북한 A씨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업도 없이 생활하다 지난해에는 아내로부터 이혼까지 당했다.

낙담한 A씨는 다시 월북할 생각으로 탈북민 B씨에게 중국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사격훈련장에 들어가 월북을 시도하다 군인들에게 발견됐다.

재판부는 "월북에 성공했을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원의 조사방법, 신문사항과 다른 이탈주민 및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등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군사시설을 통해 월북하려 했기 때문에 군사시설 및 잠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한 점, 탈북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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