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무혐의' 김병욱 "가세연 추잡한 비방…가족까지 짓밟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4 12:11

수정 2021.04.14 16:19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가세연을 일갈했다.

14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일곱 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며 "가세연무리들은 그들의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시시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느니, 아내를 조사했으면 당에서 저를 공천을 못 했을 것이라느니, 제가 셋째를 원해서 낳은 게 아니라느니…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느냐"며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며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월 김 의원이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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