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해외 일정을 강행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튜브를 통해 해당 사실을 폭로하자, 윤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갈비뼈 골절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길 할머니를 무리해서 일정을 강행시키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고통을 호소함에도 즉시 병원에 모시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끊임없이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겼다"면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 의원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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