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군대 후임병에게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후임병 A씨가 자발적·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신의 양형에 이 같은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에게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도박빚이 1000만원이 넘는다. 내가 자살을 생각했다"며 "마음 잡고 수능을 보려는데 너가 대신 봐주면 안되겠냐. 거절하면 나 보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대배치를 받아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신병이고 김씨는 병장이었다"며 "A씨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수능을 본 점을 볼 때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A씨에게 2019년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부탁으로 A씨는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봤고 김씨는 그렇게 얻은 점수로 중앙대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
김씨는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김씨를 제적처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