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반성하지 않고 있다..양형부당"
취재진 '혐의 부인하나' 질문하자
쌍둥이, 가운데 손가락 들어
변호인 재판 후 "이해해 달라"
검찰 "반성하지 않고 있다..양형부당"
취재진 '혐의 부인하나' 질문하자
쌍둥이, 가운데 손가락 들어
변호인 재판 후 "이해해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현모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증거나 흔적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쌍둥이 자매의) 소지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부적법한 점이 있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와 법정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를 인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재판주의임에도 답안 유출의 증거나 흔적이 없는데 유죄로 인정됐다”며 “또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쌍둥이 자매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교과 과정을 잘 다루는 분이 문제지를 본 뒤 재판부에 본 의견을 전달해서 재판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2차 공판을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 2차 공판에선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닌데요”라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해프닝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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