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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현물출자 과세특례 연말 끝난다 "현대차, 올해가 골든타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재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4 18:19

수정 2021.04.14 18:19

분주해진 현대차그룹
내년초 시행될 공정3법도 부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포함돼
지주사 전환 현물출자 과세특례 연말 끝난다 "현대차, 올해가 골든타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재시동]
올해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최적기라는 분석이다.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의 움직임이 분주해졌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과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가 맞물려 올해를 넘기면 지배구조 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 등의 과세특례가 올해로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위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 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주회사를 전환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추가되는 양도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

정 회장이 올해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에 방점이 찍힌다. 지난 2018년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지 못한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붙이게 하겠다는 취지이고, 정 회장은 지주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비용을 줄여야 하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공정경제 3법 통과도 정 회장에게는 숙제가 됐다.

공정경제 3법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요건을 기존 30% 이상에서 20%로 낮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조항이 포함됐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대상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늘어나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여기에 적용된다.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면 10%를 줄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초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 회장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더 멀리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지배구조 개편의 트리거는 현대글로비스와 지난해 말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지목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소와 전기차 배터리, 중고차 사업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미래사업이 궤도에 오를수록 정 회장의 지분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해 인수 과정에서 정 회장이 직접 2400억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했다.

세계 최고의 로봇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지분가치는 폭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현대글로비스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병덕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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