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시험을 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자 중지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공판에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쌍둥이 딸의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며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손가락 욕을 한 이유를 묻자 쌍둥이 자매는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며 취재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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