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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법원 "수에즈 좌초 일본 화물선주, 1조원 배상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5 07:13

수정 2021.04.15 07:13

이집트 당국, 15일 좌초 원인 발표 예정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좌초된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에버기븐호를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예인선이 끌고 있는 모습. / 사진=AP뉴시스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좌초된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에버기븐호를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예인선이 끌고 있는 모습. /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3일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돼 6일간 운하를 틀어막았던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이번에는 배상금 문제 탓에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14일(현지시간) 국영 매체 알아흐람 등에 따르면, 이집트 법원이 전날 에버기븐호 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에 9억1600만 달러(약 1조222억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수에즈운하청은 이 명령에 따라 에버기븐호와 이 배에 실린 화물을 압류했다. 배상을 마쳐야 운항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에즈운하의 통행료 수입은 56억 달러 규모다.
하루 약 1500만 달러 꼴로 운항이 중단됐던 6일 동안 9500만 달러가 증발된 셈이다. 에버기븐호에 대한 준설인양 비용, 파손 및 정비에 들어간 인건비 등을 얹어 해당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쇼에이기센과 보험사 영국 P&I클럽은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이뤄질 만한 시간이 부족했고, 이집트 측이 제시한 구체적 근거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P&I클럽은 성명을 내고 “당국이 배상 전에는 에버기븐호를 이집트에 묶어두고 선원들도 배를 떠날 수 없다고 한 것에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쇼에이기센, 용선사인 대만 에버그린, 이집트 당국 등이 배상금 책임 소재와 그 지급액 규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당국은 15일 이번 사고의 원인을 공식 발표한다.
강풍, 도선사의 역할 미비, 운하청의 부실 관리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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