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미 여아' 친모, 변호인 사임하자 국선 변호사 선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5 08:13

수정 2021.04.15 08:13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구미 여아'의 친모 석모씨. 뉴시스 제공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구미 여아'의 친모 석모씨.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의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결국 석씨는 당분간 국선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예정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해 석씨 측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지만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드러났다. 그러나 석씨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임신·출산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하고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당초 사망한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 김모씨(22)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심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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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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