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월 선고.. 상습투약 혐의 모두 인정
2심 "피고인, 개전의 모습 있어" 사실상 감형
2심 "피고인, 개전의 모습 있어" 사실상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4532만원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3년 여 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에서 1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채 전 대표가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봤다.
또 채 전 대표는 병원장인 김모씨 등과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준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해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채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양측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다 받아들이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8월형이 형기에 있어서는 가벼워 보이고, 징역형으로서는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을 1년으로 상향하고 대신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인적 정보를 받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만 자술서를 제출한 뒤 혐의를 인정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스스로 밝힌 범죄 사실에는 수사 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며 “원심 선고 후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스스로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도 받으면서 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해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2019년 11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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