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위반땐 과태료… 1년간 계도기간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촉발했던 새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의 세부계획이 나왔다.
위반땐 과태료… 1년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이다. 갱신계약 시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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