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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 국회가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6 02:52

수정 2021.04.16 02:52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미국 하원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회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라는 주제로 열린 화상청문회에서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매사추세츠)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과거 한반도 관련 인권 청문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한국 정부를 대상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맥거번 의원은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국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인권단체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법 제정으로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기를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맥거번과 함께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은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소개하고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미국과 미 의원들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소속 41명 중 한명이자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의 국내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게도 큰 관심사”라며 “우리는 양측 모두 민주적 이상에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하원의원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이나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갖지 않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과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번 청문회는 개최 날짜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이번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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