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 중인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쌍둥이 측 변호인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해가 결합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얀색과 검은색 정장을 각각 입고 법원을 찾은 쌍둥이 자매는 대기 중인 취재진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손가락 욕으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에게 “왜 움직이는 사람을 붙잡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학생들 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아버지 현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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