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6년 선고...항소심 선고 다음 달 13일
검찰은 지난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동일하게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까지 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또 지난해 2월 B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 종용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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