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21일 열려
김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지사) 형사고소 취하 해주고 강용석 변호사 면회를 두 번 갔었다”고 적었다.
김씨는 “그때 면회 가서 민사소송도 취하할 거라고 했더니 강 변호사가 ‘절대 안 된다. 그것마저 취하 해주면 오히려 역고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민사는 취하 안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 변호사 예견대로 형사고소 취하 해주자마자, 똘마니들 풀었는지 수천 명이 나를 고발했다. 어떤 인격인지 감들 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이 내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겁나서 고소는 못하고 고발(했다)..그런데 그 민사 첫 재판이 다음 주라고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재판이 오늘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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