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4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오는 18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의 중수도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여전히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골프장 이용 예약을 이어오고 있다.
언제든지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 사용권을 협약 종료와 함께 지난해 말 상실한 사실에 근거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인천시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업자의 무단점유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난해 10월 새로운 골프장 임대차사업자로 선정한 KMH신라레저의 골프장 운영 수익과 공사의 임대료 수익 등 재산상 피해도 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저렴한 토지사용료에 기반한 스카이72의 골프장 조성·운영 관련 민간투자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의 성격이 시설 임대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할 임대료가 기존 토지사용료 대비 3.7배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연간 임대료만 해도 537억원으로 스카이72가 공사에 납부한 토지사용료 143억원(2020년 기준) 보다 394억이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코로나 사태로 항공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 현재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채 발행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감소는 자칫 공사 자체재원 부족에 따른 국고지원으로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에 대해 공사는'협약 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스카이72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해 민법상 권리에 근거한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 역시 해당내용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을 지난해 9월 판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번 단전 조치는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공사의 단전 조치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와 관련해서 경기도우미(캐디)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원 소속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골프장으로 전환배치 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사태 해결 시까지 소정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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