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텔에 불질러 사망자 3명 낸 7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6 13:51

수정 2021.04.16 13:51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11월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11월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조씨는 술을 안 준다며 범행을 저질렀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면 사상을 막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안위만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사상자를 낼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데다 지병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38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101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인해 1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중 3명은 숨졌다.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조씨는 당시 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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