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데이팅 앱" vs "학벌주의 조장"
명문대 출신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만남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 신원을 보장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학벌주의를 과도하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학벌·직장 기재해야 이용 가능한 '데이팅앱'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직업군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데이팅 앱'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대 졸업생이 개발한 '결정샤'도 이 중 하나다. 해당 앱은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1:1'매칭을 표방한다. 서울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절차를 마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출생연도, 키, 졸업대학 및 단과대, 직장, 집안 경제 상황 등을 기재해야 하고, 졸업증명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할 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이용자가 39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진 '스카이피플'도 있다. 이 앱 역시 학교나 직장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남성회원의 경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 졸업자이거나,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언론사 종사자 혹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프로필을 입력한 직장인, 프리랜서, 취준생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학교나 전공입력 후 가입이 승인된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은 휴대폰 주소록과 연동해 지인과는 매칭을 피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 데이트앱 시장 성장…다양화된 이용자 니즈
최근 데이팅 앱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휴대기기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앱애니의 '모바일 현황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팅 앱 시장은 이용자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성사 확률이 높은 앱을 찾아 나선 것이다. 특히 일반 데이트 앱에 올라온 허위정보나 일부 범죄사례가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소개팅 앱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B씨를 속여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팅 앱 이용경험이 있다는 이모씨(31)는 "일반 앱은 광고 등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계정이 많아서 이용하기 어렵다"라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길 원하는 이용자로선 학벌에 따라 만나는 앱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앱으로 인해 학벌주의가 과도하게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폐쇄형 데이팅앱을 통해 "'계급 만남'이 공공연히 이뤄져, 특정대학 및 특정직업군의 집단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의 학벌 등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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