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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데 용돈 왜 안줘” 노부모 목에 흉기 들이댄 60대 아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6 15:14

수정 2021.04.16 16:13

부모의 선처 호소 불구 징역 3년…제주지법 “폭행 반복 엄한 처벌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고령의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60대 아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흉기를 노부모 목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특히 지난 2019년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원, 지난 2012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는 줄곧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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