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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사기 특별단속' 2달 간 800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8 09:00

수정 2021.04.18 09: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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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고령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8명에게 총 8억5000만원을 빼앗은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1.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 카페에 텐트 등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피해자 123명에게 1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범죄 특별단속' 2개월 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 사건 1만9454건에 대해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기 중 대부분이 사이버사기였다.
총 1만5674건으로, 3882명이 검거됐다.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영향으로 전화금융사기도 3463건이 적발됐다. 검거된 인원은 3179명에 이른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공범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가리킨다. 이같은 수법의 사기는 지난해 1만5111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단속과 함께 경찰은 사기범죄로 벌어들인 부당이익 163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몰수·추징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이니 연락을 즉시 끊어야 한다"라며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 및 온라인사기도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 간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보험·취업·전세 등 생활사기 △물품거래사기·메신저피싱·아이템사기 등 사이버사기 등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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