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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에 경찰차 추돌까지...20대 결국 실형

뉴스1

입력 2021.04.17 12:10

수정 2021.04.17 12:3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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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다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0시쯤 춘천시 내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5%)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바뀐 교통신호에도 정차해 있었고, 중앙선 침범 후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지시를 받았음에도 겁이 나 도주한 데다, 그 상황에서 경찰차 추돌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경찰관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경찰차 수리비 880만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A씨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손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차 보상처리한 점 등을 참작했다”먀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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