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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4중 추돌사고로 단속 카메라 11대 추가 설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7 13:41

수정 2021.04.17 14:01

제주경찰청 16일 ‘제주대 4중 추돌 사고 간담회…급경사 구간 대형 화물차량 운행 제한
16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제주대 4중 추돌 사고 유관기관 간담회
16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제주대 4중 추돌 사고 유관기관 간담회

[제주=좌승훈 기자] 지난 6일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은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추돌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간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고,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제주경찰청은 16일 본청 회의실에서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 4중 추돌 사고 간담회’를 갖고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등 5개 구간에 단속 카메라 11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밝혔다. 또 급경사 구간인 제1산록도로(산록서로·산록북로)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화물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제주도와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 제주특별법상에서는 '도지사'가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또 사고 지점 회전교차로 설치와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보급 확대, 대형 차량 긴급 제동시설 설치 등의 후속 대책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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