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업해 19일부터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이다. 맘편한 임신 시범운영 때는 임산부들이 보건소·주민센터·한국철도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안내·신청을 정부24로 통합했다. 그러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청소년 산모)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임산부는 전국 공통 서비스 14종과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받는 것은 택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택배요금을 선결제하면 비대면으로 택배를 이용하고 요금도 할인된다.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임산부가 출산하면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로 양육·아동 수당, 전기료 경감 등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