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LH 직원 대출 위반 없었던 북시흥농협, 비주담대 한도대출 초과 정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8 17:52

수정 2021.04.18 18:20

금융당국, 확인 후 제재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금융당국 현장조사를 받은 북시흥농협이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LH 직원과 관련된 대출 취급 이외 부분에서 한도대출 초과 등 금융 관련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확인 절차에 착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기관 및 개인 제재 등을 검토중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H사태 관련 비주택담보대출 조사에서 북시흥농협의 한도대출 초과 등 금융기관의 법 위반에 대해 잠정 확인했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제공한 점을 확인해 해당 금융사에 문답형식의 확인을 진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H 실태 조사를 시행한 북시흥농협에서 행정지도를 포함한 금융기관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 및 개인 제재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법위반이 확정되면 경고나 그 이상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번 금융기관 법 위반 사항은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서 발견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9명) 및 친인척(2명)에 대한 대출 취급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사를 진행한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금융기관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키로 한 상태다. 또 현재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부천축협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위반 사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가 과도하게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금융당국이 준비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다.
당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청년 대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주 내용으로 예상됐지만 LH사태가 불거지면서 상호금융이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LH사태를 조사하는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도록 출범한 '총괄기획단'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중인 금융위 금융정책과 내 조직에서 별도 구성된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관련 사안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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