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불법으로 빛독촉을 하는 경우 도움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을 받으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이 돼 불법 추심을 맞고 소송도 대리해준다. 채권자가 법정 최고이자 이상을 넘겨 받을 경우 부당이득청구소송을 내는 등 피해 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했다. .
전체 신청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이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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