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금번 일제점검에서 인증기관의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인증농가 및 인증시설 관리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인증기관의 적정 심사인력 확보(5인 이상),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제3자 인증 원칙 준수, 심사원의 자기인증 금지 원칙 준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다.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위해요소 관리·품질 등을 보증하는 GAP 인증농가와 시설 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농관원에선 또 GAP 인증농가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GAP 인증농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GAP 단체인증 농가를 관리하는 내부심사자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GAP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병원성 미생물 등 안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방향에 따라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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