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사냥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채팅방 일부 참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대 남성 이모씨를 동물보호법·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엽총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다른 2명도 이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해당 대화방을 만든 방 개설자와 다른 동물의 학대 영상 게시자였다. 이들 중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단체대화방 참여자 8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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