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무죄확정 후 민사 소송 5년만에 재개
삼성생명 31억원, 미래에셋 29억원 등
[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 31억원, 미래에셋 29억원 등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모두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곧바로 속행된 것이다.
오늘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고로 차에 타고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망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원의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6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각각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고 내달에도 변론 기일이 잡혔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이씨가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원과 29억원이다.
만약 A씨가 승소한다면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된다.
이씨와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한화생명 역시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재개를 준비중이다.
A씨가 보험사기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A씨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남편 살인 아닌 졸음운전으로 결론냈고 부인 살인·보험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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