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규원 검사 "검찰이 공수처 재이첩 요청 무시"..헌법소원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9 15:22

수정 2021.04.19 15:2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진행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완료 수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일 기소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0여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다음달 7일 이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