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재보궐 선거 당시 송언석(당시 국민의힘)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피해자인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처벌 불원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송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송 의원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법세련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후 피해자 A씨에게 전화로 송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4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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