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생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딸 극단적 선택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0 10:47

수정 2021.04.20 10:47

친딸 경찰 조사 하루 전날 극단적 선택
친부 혐의 부인 속 다음달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A씨는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친딸은 아버지를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일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어제(19일)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친부 A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말한다.

B씨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성동경찰서에 신고했고 이후 임시 거처에서 지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임시 거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타살 혐의점이 없고 정신적 괴로움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후 피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생전 남긴 SNS, 112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초등생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딸 극단적 선택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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