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후 두 번째 확인
【도쿄=조은효 특파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우럭이 또 잡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앞바다 수심 약 37m 수역에서 잡힌 우럭에서 1㎏당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기준치의 2.7배다. 일본 정부는 식품의 세슘 허용 한도로 1㎏당 100㏃로 설정하고 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2일에도 우럭에서 1㎏당 500㏃의 세슘이 검출됐었다.
일본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지난 19일 후쿠시마현에 조피볼락 출하 제한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의 해산물에 대해 출하를 제한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여만이다.
일본 정부는 약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대략 2023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중인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칭함)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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