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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갑질 아파트' 동조해"…CJ대한통운 "합의한 적 없어"(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0 15:47

수정 2021.04.20 15:47

택배노조, 택배사 '산안법 위반' 고발 예고
CJ대한통운 "원만한 해결할 것"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고덕동 아파트를 배송불가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고덕동 아파트를 배송불가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택배노조가 강신호 CJ대한통운 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출입 통제로 갈등을 겪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와 저탑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합의한 바 없다"며 해명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강동구 A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 대란' 논란에 휩싸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측과 저탑차량 도입에 합의했다.
저탑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시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대해 "A아파트의 일방적 결정으로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이익만 올리면 된다는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오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등 투쟁 계획에 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는 지금 즉시 해당 아파트를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저탑차량을 모두 저탑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노동부에는 '저탑차량 사용중지 명령'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A아파트와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님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님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다"라며 "갈등 상황이 방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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