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 올 1분기 119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12:00

수정 2021.04.21 12:00

119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이 119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뉴시스
119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이 119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올 1·4분기에 119상황실에서 걸려온 장난·거짓전화가 7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장난으로 신고한 장난전화는 68건,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한 후 거짓으로 확인된 거짓허위 신고가 2건이다.

장난전화(68건)는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119 장난전화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진다.


거짓 허위 신고의 경우 1·4분기에 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0건, 2019년 14건, 2020년 5건이었다.

거짓 허위 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이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이처럼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 신고할 경우 소방청은 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정병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장난전화와 거짓 허위 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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