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법원은 ㈜부영주택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의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이하 토양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지난 15일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녹색연합은 2018년 7월 연수구에 토양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연수구가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사업자인 부영 측의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다.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보고서는 부영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 작성한 것으로써 2018년 5월 연수구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비소가 기준치(2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되고 사업부지의 일부가 오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전까지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곳이다.
한편 부영 테마파크 사업은 송도 옛 대우자판 부지 49만9575㎡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53만8600㎡)과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부영테마파크 부지는 정보 비공개, 연수구의 정화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는 사이 토양오염이 추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행정,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추가 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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