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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15:39

수정 2021.04.21 17:13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23일 피해 조사반 심의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말까지 신청접수된 사례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가 안된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1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보상 신청이 들어왔고, 3월말까지 접수된 보상 신청에 대한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27일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인정 여부와 피해자 측의 신청 서류가 구비돼야 심의가 가능하다.
피해 조사반 심의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보상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박 팀장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반과 비슷한 기준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상반응 입증 주체에 대해 "인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다"라며 "신청자나 개인이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첫 피해보상심의원회에서 최근 AZ 백신을 접종 후 사지마비(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 상태가 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AZ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 경우 오는 23일 피해 조사반에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인과성이 확인되면 이 사례는 다음달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AZ 백신을 접종 후 사지마비 상태가 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심의 요청이 어제(20일) 올라와 23일 피해 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조사반은 지난 20일 지자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요청이 온 만큼 오는 23일 이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와 의무 기록,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평가를 한다"라며 "결정이 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보류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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