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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저상차량 합의' 관련 공문 발송…CJ대한통운 고발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17:36

수정 2021.04.21 17:36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고덕동 아파트를 배송불가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고덕동 아파트를 배송불가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저상차량 도입 관련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에 각각 저상차량도입 합의 관련 질의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노조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합의서 존재 여부와 합의의 구체적 내용, 합의에 참가한 당사자의 신원 등을 질의했다.

택배노조는 해당 질의 결과에 따라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강 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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