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지난해 사망한 여아 외삼촌부부 첫 재판서 학대 정황 드러나
6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조카를 발로 차 늑골 16개를 부러뜨렸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B씨는 조카 C양을 지난해 7월부터 효자손 등을 이용해 몸을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다”며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폭행의 강도가 점차 세졌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갖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C양의 몸에 외상을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C양은 구토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법의학자로부터 "6살인 C양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서를 전달 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 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들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며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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