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지난 15일 퇴원해 구치소 복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 예정일은 앞서 지난달 25일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맹장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맹관)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수술 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중종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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