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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시험대상자 수 및 산정근거, 공동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보완 자료가 미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 처리됐다"며 "자료 미비사항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재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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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2 07:47
수정 2021.04.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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