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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 70대 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2 12:00

수정 2021.04.22 12:00

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 70대 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울산시 남구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하루 뒤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초 포교 활동을 하는 B씨를 처음 만난 후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며 호감을 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없이 오랫동안 고립 상태로 지내온 처지가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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