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남승렬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해 아이의 '친모' A씨(49)가 혐의 인정 여부와 억울한 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11시 보다 1시간30분 앞선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그는 재판 시작 전 대기 장소인 구치감에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급히 이동했다.
사체 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네번의 유전자 검사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모'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출산 사실 증명과 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 친딸인 B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 C양을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B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로 추정했다.
A씨는 또 올해 2월9일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 때문에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오는 등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사체 유기 미수 혐의 입증은 A씨가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다 겁이 나 못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해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B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이 오리무중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로 숨진채 발견된 아이가 A씨의 친자인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이 A씨가 사라진 아이를 약취 유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워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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